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한국군 (문단 편집) === 파병의 법적 근거 === 2차 파병부터 정규군이 파견되기로 결정되면서 당시 47회 임시국회에서는 1차 때와 달리 파병동의안 통과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했다. 정규군이 파견되는 것은 향후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원래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장 총강 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 한정되어있었다. 이 부분은 베트남전 파병을 염두에 둬 1963년 박정희 정부의 [[대한민국 제3공화국|개헌]] 당시 헌법 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불인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졌다. 이부분은 헌법 개정시 공론화 및 [[토론]]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파병당시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 4조의 내용만으로 국군을 파병할 법적 근거가 되는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었다. 법적 근거 외에도 야당의원들은 미국의 대베트남정책이 모호하며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가 [[쿠데타]]로 정권이 계속 바뀌어 매우 불안정한 점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었는지 아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적들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서 파병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 역시 문제가 되었다. 당시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실시할 조약 또는 집단안보기구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제네바 휴전협정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했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 역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2차 파병 논의 당시 [[양달승]] 대통령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남베트남과 군사협정을 맺지도 않았고 한국군 파병은 [[유엔]] 또는 집단방위기구인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 동남아판 나토로 기획된 동맹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및 타이, 필리핀, 파키스탄의 8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베트남은 가맹국은 아니었지만 조약기구의 관할범위에 해당되었다. ] 등을 통한 조치도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송재경,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 추진과 국회의 대응'':의용군 파병논의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vol.116, 85pp)] 이렇듯 한국군 파병에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규군의 파견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었고, 파병 초기 단계에서는 의용군의 형태로 파견되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다. 다만 파병 자체에 관해 당시만해도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미국의 경제 원조안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법적 근거와 문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 되버렸고 묻혀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